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사실확인 각하종결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09. 9. 20.부터 2019. 5. 22.까지, 원고 B는 2015. 2. 23.부터 2019. 5. 22.까지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에서 현장출동기사로 일하면서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보험처리 및 사고차량 입 · 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C으로부터 위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C은 원고들에게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5.경 이 사건 공업사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11. 29. 피고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16.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의 근로자 요건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사실확인 각하종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C으로부터 업무수행에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현장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C은 주식회사 E 등 자동차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한다)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은 보험사가 지정 · 위탁한 차량에 대하여 보험사를 대행하여 사고 현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되, 사고차량의 수리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우수정비업체로 입고하도록 안내하고, 보험사는 그 대가로 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C은 각 보험사별로 현장출동기사를 지정하여 보험사에 등록하였고, 현장출동기사들은 C이 지정한 보험사에 대한 현장출동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출동기사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차량이 없는 경우 사고차량 입고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현장출동기사들에게 입고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에게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거나 차량을 고객에게 갖다 주고 고객으로부터 갖고 오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업사 직원들 모임에 참석을 부탁하거나 영업팀 간담회에 전부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 A는 2012. 12. 17. 이 사건 공업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9. 5. 22. 상실하였고, 원고 B는 2015. 2. 23.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9. 10. 상실하였다.
C은 현장출동기사들에게 보험사로부터 출동지시를 받는 휴대폰을 제공하였고, 그 요금도 부담하였으며, 원고 A는 이 사건 공업사 소속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C은, 원고들이 보험사의 현장출동업무를 수행하고, C이 원고들에게 현장출동비와 원고들이 입고시킨 사고차량 공임비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C이 보험사와 체결한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른 현장출동업무를 원고들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현장출동기사들은 출동기사로 등록된 각 보험사로부터 직접 출동지시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출동업무를 수행하였고, C으로부터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C이 현장출동기사들에 대하여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없었고, 현장출 동기사들은 각자 알아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출동기사들은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험사를 담당하는 다른 업체의 현장출동기사에게 부탁해서 대신 출동대기를 세웠다. 이와 같이 C은 원고들의 출 · 퇴근 등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C이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출동기사들에게 사고차량 입고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업무의 협력자로서 영업을 독려한 것이고, 현장출동기사들에게 고객과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 중 일부는 현장출동서비스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며,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업사 직원들 모임에 참석을 부탁하거나 영업팀 간담회의 참석을 요구한 것은 원활한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와 같은 C의 지시를 불이행하더라도 현장출동기사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C은 현장출동기사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90%(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현장출동비와 이 사건 공업사에 입고된 사고차량에 대한 공임비의 30%를 보수로 지급하였고, C의 지급 여력에 따라 그 보수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C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원고 A와 마찬가지로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긴급출동 건수와 사고차량 입고 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보수를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들이 C으로부터 기본급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장출동기사들이 사고차량을 이 사건 공업사 외에 다른 공업사에 입고시키고 해당 공업사로부터 공임이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였다. 또한 현장출동기사 중에는 보험설계, 개인 사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기도 하였고, 실제 원고 A도 보험설계 업무를 겸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긴급출동 건수와 사고차량 입고 실적에 따라 보수의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었으므로,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보험사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C은 해당 보험사를 담당하는 현장출동기사를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실제 원고들이 현장출동기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기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C은 현장출동기사들에게 보험사로부터 출동지시를 받는 휴대폰을 제공하였고, 휴대폰 요금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출동기사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주유비 등의 비용은 현장출동기사들이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공업사 소속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원고 B는 E 사고출동매니저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바, 원고들이 사용한 명함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과 C 사이의 근로관계를 추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업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김진아 정주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609
판결선고
2021. 5. 13.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