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23,780,991원,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된 퇴직금 부족분으로 2,202,534원,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 합계 26,825,80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한정된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제계약이 체결되어 연차휴가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판단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을 ‘8시부터 익일 8시까지 격일근무로 하고(24시간 교대근무), 단 상가발인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월 급여 1,700,000원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또는 격일제·교대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이 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가는 휴일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근로계약에서 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약정내용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2017. 1. 31. 당시 기본급이 1,400,000원, 직책수당이 67,0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7,019원[=(기본급 1,400,000원+직책수당 67,05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연차휴가수당 금액
842,280원=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 7,019원×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연차휴가 미사용일수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 근로계약 제4조 제2항)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