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1003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23,780,991원,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된 퇴직금 부족분으로 2,202,534원,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 합계 26,825,80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한정된다.

2.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제계약이 체결되어 연차휴가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을 ‘8시부터 익일 8시까지 격일근무로 하고(24시간 교대근무), 단 상가발인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월 급여 1,700,000원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또는 격일제·교대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이 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가는 휴일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위 근로계약에서 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약정내용을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2017. 1. 31. 당시 기본급이 1,400,000원, 직책수당이 67,0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7,019원[=(기본급 1,400,000원+직책수당 67,05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3)

연차휴가수당 금액

842,280원=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 7,019원×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연차휴가 미사용일수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 근로계약 제4조 제2항)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