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4일간 논산 C 연립주택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천장, 석고, 덴조 작업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를 제공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이 합계 76만 원(= 19만 원 × 4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에 관한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D이 사용자라고 주장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E으로부터 논산 C 연립주택 공사를 수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해당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감독관에 대한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일을 원고에게 제안하고 해당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은 D이 아닌 피고이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준비한 것도 D이 아닌 피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에 관한 원고의 사용자는 D이 아닌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 발생 최종일인 2016. 11. 4.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