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69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1, 12행의 "민법 제163조 제1호에 해당하여"를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