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유한회사 A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유한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건설기계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대표인 피고인의 처형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윗동서라는 점에서 피고인 또한 평생 큰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쪽 제4, 5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미자격자취업제한 위반), 각 징역형 선택"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미자격자취업제한 위반), 각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