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71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910,040원, 피고 C은 14,361,200원, 피고 D은 13,359,020원,

피고 E은 12,345,2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1.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1. 10. 4., 피고 C은 2004. 1. 1., 피고 D은 2005. 6. 7., 피고 E은 2007. 3. 1. 원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2.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피고들을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18. 급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고, 위 개정조항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8.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조합원의 기본급을 과장급 4.8%, 사원~대리급 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징계처분을 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급여 규정에 따라 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의 적용을 배제한 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바.

피고들 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조치가 부당감봉 또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징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6. 각하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14. 4. 8. “이 사건 조치가 부당징벌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들 등에게 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임금을 2013. 1. 1.부터 소급하여 인상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의 임금인상규정을 적용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징벌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11.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692)에서 위 재심판정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10. 대전고등법원(2015누12074)에서 “위 재심판정 중 피고들 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31. 대법원(2016두32961)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가 위 재심판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은 피고 B 7,910,040원, 피고 C 14,361,200원, 피고 D 13,359,020원, 피고 E 12,345,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재심판정에 따라 초과 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B은 7,910,040원, 피고 C은 14,361,200원, 피고 D은 13,359,020원, 피고 E은 12,345,2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2.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급여규정을 “징계처분이 성립한 시기에 따라 당해연도 또는 차기년도의 단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6조를 위반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원고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치는 위 각 징계처분 이외의 제재로서 추가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적법·유효한 위 단체협약 및 위 급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이나 같은 법 제6조에 정한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내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또한, 원고가 위 재심판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인상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위 재심판정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가 피고들에게 더 이상 그 반환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⑶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