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34
판결선고
2024. 7. 2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주식회사 B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골조배관 공사를 수급하여, 전기골조작업 직원, 콘크리트작업 직원 등을 고용한 후 골조배관 공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4. 6.까지 위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기골조작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 임금 124,840원, 2019. 4월 임금 960,000원 등 합계 1,084,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23,26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 I, J, K, L, M, N, D,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진정서의 각 기재
진정신고서의 기재
일용노무비청구서(3월)의 기재
2019년 2월 출퇴근현황의 기재
체불임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8, 30)의 기재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의 각 기재
골조직불처리(2019. 2. 노임청구서, 노무비명세서, 이체내역서)의 기재
골조직불처리(2019. 3. 노임청구서, 노무비명세서, 이체내역서)의 기재
골조직불처리(2019. 4. 노임청구서, 노무비명세서, 이체내역서)의 기재
외주작업 견적서의 기재
합의서 4부의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이므로 그 임금의 지급책임도 B에 있고,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지급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B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그 임금의 지급책임을 면하였으며,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의 대표이사 F는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전주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전기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이었던 E와 G 역시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B는 2019. 3. 31.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 중 골조배관 공사, 공사기간: 2018. 12. 1.부터 작업 종료시까지, 공사금액: 평당 21,000원’ 등으로 정하여 외주작업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공사 상세내역에는 배관뿐만 아니라 청소, 입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견적서 제9조는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또한 피고인과 B는 2019. 3. 21. ‘B가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2019. 3. 21.까지 미지급된 임금 합계 45,25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래 피고인에게 위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B이므로 그 합의서의 효력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미치지 않는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각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처분문서인 이 사건 견적서나 이 사건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비자발적으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그 임금의 지급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는 체불임금의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23,262,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별 각 체불임금의 액수는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