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고단215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21고단2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건설업체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소재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1. 26.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월 임금 180만 원, 2018. 10월 임금 580만 원, 2018. 11월 임금 560만 원, 2018. 12월 임금 340만 원, 2019. 1월 임금 260만 원 등 임금 합계 1,9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