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9,844,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04,2021
판결선고
2022. 3. 2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70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에서 ‘이사’라는 직책으로 불리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9.경 전주시 덕진구 E,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분양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전북 진안군 H의 1/2 부지에 100kw의 태양광 재배사를 건축하여 분양해 줄 테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2019. 12. 중순까지 건축 구조물 시공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C가 2019. 8. 2.경 I와 총 3억 4,100만 원에 태양광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곳일 뿐이므로 C나 피고인들이 위 발전시설을 분양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의 예금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전북 진안군 H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태양광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공해 주면 총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년경 J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어려워,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비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1.경 재배사 구조물을 제작·납품·설치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96,164,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 2층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6. 28.부터 2020. 11. 17.까지 전북 임실군 L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10월 임금 910,000원, 2020. 11월 임금 2,210,000원 등 임금 합계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4,6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9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유한회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6.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년 10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6]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유한회사 C(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및 판매업 등)의 대표이사이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4. 1.경 O로부터 총 공사금액 20억 9,000만원 상당의 태양광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4 중 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배사 건축 및 분양계약서, 태양광 및 재배사 공사계약서
[2021고단704 중 판시 제2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사관리대장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21고단74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노무비 월별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임금체불내역서, 체불임금내역
[2021고단99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2고단8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일자별 작업 내용정리
태양광발전소설비시설공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단704] 중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자기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는 대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해 나가는 식으로 여러 건의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구조물을 납품하던 기간 중 또는 그 직후 다른 공사현장인 진안군 U와 임실군 L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로 지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 A이 현재까지도 납품대금 합계 296,164,000원 중 36,3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C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여러 건의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구조물들을 납품받아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단704] 중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에게 판시 태양광발전시실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었다. 태양광발전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분양권한의 소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C는 I로부터 판시 태양광발전시설의 공사를 수급한 것일 뿐 I로부터 분양권한을 위임받거나 위 시설을 분양할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 G는 먼저 현장에서 C 소속인 피고인 B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C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후 C에 돈을 송금한 점, ③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위 분양계약체결에 동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I의 대표 P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분양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C가 아닌 I에 분양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여 피해변상에 대한 합의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태양광발전시실에 대한 분양권한은 C가 아닌 I에 있었고 피해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B은 분양권한의 유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유도하는 등 주요 역할을 실행하여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C 계좌로 금전을 송금 받았는바 그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부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전기공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C: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296,164,000원 – 36,320,000원 = 259,844,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2명 상대로 피해금액이 합계 3억 4,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약 80% 정도)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근로자 15명에게 합계 3,800여 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한 규모 등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벌금형 4회를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도 감안한다.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사기 가담 정도, 피해액이 5,000만 원이고, 일정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피고인은 4,000만 원, 피해자는 2,000만 원 회복되었다고 주장), 피고인의 처벌전력(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