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개월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3, 4, 5, 6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04
판결선고
2021. 12.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마케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2, 7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907,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0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10번이 넘는다. 남은 미지급 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성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행을 무차별적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엄중히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2,0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3, 4, 5, 6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047,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사유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