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2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3. 다수노조인 B노동조합 C지부(이하 'C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행되는 2020년도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4. 8. 원고의 소수노조인 D노조 E분회로부터 이 사건 임금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2020. 6.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임금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였다.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5.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제1, 4, 7, 8, 9, 10, 12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23, 43, 58조, 최저임금법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29. 원고와 C 노동조합에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위법 사항을 같은 해 12. 28.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2. 28. 전주시청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조항과 이를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수정한 조항을 비교하여 기재한 표가 첨부된 '임금 및 단체협정서 시정명령 제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2020. 12. 24.자로 작성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2. 31. 전주시청에 2020년 임금협약 배차시간 정정 합의서와 2021년 임금협약 배차시간 정정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2020. 12. 28.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임금협약의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시정명령이 이행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을 제7호증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라 2020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2021. 1. 1.부터 시행되는 2021년도 임금협약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가사, 원고가 2020. 12. 28. 피고에게 을 제7호증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급효가 없어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 임금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소속 근로자와 사이의 민사상 임금소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소의 이익 유무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그 처분에 따른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60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12. 28.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일부를 을 제7호증 기재 표와 같이 수정한 임금협약(이하 '수정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시정명령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0. 12. 28.까지 관계 법령에 맞게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②

원고는 2020. 12. 28. 피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정서 시정명령 제출 건'이라는 문서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임금협약)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내용(A)'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시정 전 내용을 '현행 임금협정서 내용'에 기재하고 시정 후 내용을 '단체협약(임금협약) 시정내용'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위법한 부분을 시정하는 의미로 보인다.

③

원고와 C 노동조합장이 위 표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고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약 제16조 제1항이 회사와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협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퇴직연금의 도입에 관한 조항이 위 표 '단체협약(임금협약) 시정내용'에는 제12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1년도 임금협약에는 제11조로 기재되어 있어, 표의 내용대로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원고는 2020. 12. 31. 피고에게 '2020년 임금협약 배차시간 정정 합의서'와 '2021년 임금협약 배차시간 정정 합의서'를 구별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약을 시정한 것이 아니라면 '2020년 임금협약 배차시간 정정 합의서'도 제출할 이유가 없다.

⑥

위 '2020년 임금협약 배차시간 정정 합의서'의 '현 임금협약 배차시간'항에는 이 사건 임금협약 제4조 제4항의 내용이 아니라 수정 임금협약 제4조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임금협약이 수정 임금협약으로 2020. 12. 28. 변경된 상태에서 2020. 12. 31.자로 배차시간을 다시 정정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⑦

원고 역시 이 사건 임금협약이 시정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라 수정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약의 일부를 개정한 시점까지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원고의 관계 법률 위반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원고 2021. 3. 18.자 준비서면 제2의 나항 참조).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사, 수정 임금협약이 2020. 12. 28.부터 유효한 것이어서 2020. 1. 1.부터 2020. 12. 27.까지는 여전히 이 사건 임금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다만, 수정 임금협약이 2020. 1. 1.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사항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을 제7호증을 제출함으로써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는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시정대상인 조항과 내용및 시정기한 등만을 명시하였을 뿐이지, 시정대상인 사항을 이 사건 임금협약의 최초 효력개시일인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시정하라는 내용이 없다.

②

그리하여 원고도 시정 문서를 제출하면서 시정명령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조항과 내용만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그 시정 문서가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20. 12. 28.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 문서로 제출한 자료와 그에 관한 원고 측 설명을 듣고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④

원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의 민사상 임금청구의 소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임금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건에서의 판단 대상은 이 사건 시정명령의 효력 유무가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임금 산정 관련 조항의 유효 여부이다. 따라서 시정명령에 대한 무효 여부 판단이 위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에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지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불복절차를 고지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당연히 적법하다거나 인용된다는 내용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서영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