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0. 8.경부터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0. 31.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에게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임금삭감(2021년 단체협약 미동의)’로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2. 9. 원고에게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B 임금구조는 성과연동형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경된 규정도 근로조건 저하 사실이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됨)로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0. 10. 31.경 이직한 것은, B와 C 노동조합이 2020. 10. 8.경 체결하여 2020. 11. 1.부터 시행되는 202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의할 경우 원고의 실질 임금이 2019년 11월 및 12월 대비 20% 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이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등
근로조건 중 임금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고용보험법은 근로자 등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제37조), 그 수급자격·기간·금액을 엄격하게 규정(제40조 내지 제69조)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처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 지급에 따른 근로자 등의 의도적 실업이나 구직노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었는지(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관한 판단은 객관적·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임금조건의 경우 객관적·일률적인 기준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인 통상임금(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 제1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판단
을 제1, 3호증의 1, 2, 4호증의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B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임금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직 당시 근로조건이 2021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2020. 11. 1.부터 2019년 11월과 12월 대비 향후 20% 이상 낮아질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년도(유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2020년도(유효기간: 2020. 1. 1.부터 2020. 10. 31.까지), 2021년도(유효기간: 2020. 11. 1.부터 2021. 12. 31.까지) 각 임금협정서 제5조를 통하여 확인되는 2019. 1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중의 월 근무일수가 23~26일로 동일하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산출표 I’을 통하여 확인되는 월 급여 총액<1>은 2019년도 1,000,000원, 2020년도 1,031,000원, 2021년도 1,170,000원으로 2021년도의 경우 2019년도에 비하여 117%(= 1,170,000원 ÷ 1,000,000원 × 100%)로 증가하였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산출표 I’을 통하여 확인되는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2019년도 월 114시간, 2020년도 월 120시간, 2021년도 월 129시간<2>으로 2021년도의 경우 2019년도에 비하여 약 113.2%(= 129시간 ÷ 114시간 × 100%)로 증가하였으나,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기간 월 급여 총액이 117%로 증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급여조건이 개선되었다.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적금(각 임금협정서 제17조)은 성과급 성격의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조건의 변경 내용은 원고의 이직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고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업적금을 근로조건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각 임금협정서 제17조를 통하여 확인되는 업적금 산정 기초인 월 25.5일 근무기준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증액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나(2019년도 월 2,805,000원, 2020년도 월 3,544,500원, 2021년도 월 3,825,000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적금의 분배비율은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2019년도 60%, 2020년도 60%, 2021년도 75~85%)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서영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