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과정과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과정에 관한 각 훈련과정 각 인정취소 및 1년(2020. 1. 15. ~ 2021. 1. 14.)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1년(2020. 1. 15. ~ 2021. 1. 14.) 해당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포인트) 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1년(2020. 1. 15. ~ 2021. 1. 14.) 해당 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시정명령, 인정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받았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31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명으로 전산회계1급 및 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훈련기간 : 2019. 11. 20.~2020. 2. 10.),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훈련기간 : 2019. 1. 16.~2019. 3. 29.),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훈련기간 : 2019. 2. 28.~2019. 3. 29.), 컴퓨터활용능력 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포인트)(훈련기간 : 2019. 4. 30.~2019. 6. 27.)을 인정받았고, 그 후 국비지원 훈련생을 대상으로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교육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9. 12. 3.경 원고의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교육과 관련하여 훈련강사 및 훈련시설 중복편성 등에 대한 신고된 사항을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12.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이하 ‘이 사건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원고가 위 훈련과정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 훈련과정의 국비지원 훈련생을 일반수강생과 임의로 합반하여 교육을 하였고,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 훈련과정과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 훈련과정을 임의로 합반하였으며,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 포인트) 훈련과정은 강의실을 임의변경하고 NCS 기준 이하 장비로 교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4.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9. 12. 27. 고 용노동부령 제2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의3, 부칙 제3조에 따른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표 1의2] 2. 5) 가)항에 따라, ①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제한기간 : 2020. 1. 15.~2021. 1. 14.,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②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 훈련과정과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 훈련과정에 대한 각 훈련과정 각 인정취소 및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제한기간 : 2020. 1. 15.~2021. 1. 14.,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③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포인트)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제한기간 : 2020. 1. 15.~2021. 1. 14.,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2, 3 처분을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④ FAT1급자격증+회계관리2급 과정 등 총 7개 과정에 대해서는 강의실 임의 변경을 이유로 위 [별표 1의2] 2. 5) 마)항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실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위법하다.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 훈련과정은 국비지원 훈련생과 일반 수강생의 합반이 가능한 과정임에도, 원고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의 행정지원시스템에 ‘정부지원 외 훈련생 1명’이라고 합반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임의로 합반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비지원 훈련생과 일반 수강생을 임의로 합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 훈련과정과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 훈련과정에 대한 교육을 요일을 달리하여 진행하다가, 위 두 훈련과정의 각 수료일인 2019. 3. 29.에만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과실로 위 행정지원시스템에 위 두 훈련과정을 같은 날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 훈련과정의 훈련생 2명 전부가 2019. 3. 29.에 결석을 하였기 때문에 위 두 훈련과정의 합반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두 훈련과정을 임의로 합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포인트) 훈련과정 교육을 이 사건 학원의 훈련시설로 승인받은 1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가 1강의실에 문제가 생겨 1회에 한하여 강의실을 옮겼을 뿐이고, 피고가 지정한 NCS기준 장비를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가 강의실 임의변경 및 NCS기준 이하 장비를 가지고 위 훈련과정 교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위 각 훈련과정에 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내용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각 훈련과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피고측이 원고에게 청문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한 점 및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과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실재 여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인정받은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 훈련과정은 ‘주 훈련대상 :실업자(일반), 정원 15명, 훈련수준 Level 2’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점검 과정에서 원고가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훈련과정의 교육이 시작된 2019. 11. 20.경부터 이 사건 특별점검일인 2019. 12. 12.경까지 국비지원 훈련생들과 일반 수강생 1명을 임의로 합반하여 교육을 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이면서 이 사건 학원의 훈련교사인 C이 이 사건 특별점검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합반하여 교육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측에게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특별점검 당시 국비지원 훈련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에 국비지원 훈련생 4명은 이 사건 특별점검 당일 및 전일의 수업 내용을 ‘매입매출전표 입력’으로 기재하였음에 비해, 일반수강생 D은 ‘기출문제’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훈련기간을 2019. 11. 20.부터 2020. 2. 10.까지로 인정받은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 훈련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2019. 11. 20.경부터 이 사건 특별점검일인 2019. 12. 12.경까지 국비지원 훈련생들과 일반 수강생의 수업을 임의로 합반하여 같은 시간과 강의실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국비지원 훈련생에 대한 위 훈련과정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위 훈련과정의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임의 합반을 통한 교육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한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위배되고, 원고가 인정받은 위 훈련과정의 훈련 방법, 훈련 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실재하지 않는 처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을 제3, 7호증, 갑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을 2019. 1. 16.부터 2019. 3. 29.까지,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을 2019. 2. 28.부터 2019. 3. 29.까지로 각 인정받았는데, 위 인정받을 당시 위 두 훈련과정의 교육시간표에 위 두 훈련과정의 각 수료일인 2019. 3. 29.의 교육시간, 강의실과 훈련교사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던 사실, 위 두 훈련과정은 그 각 훈련과정의 수준 차이로 합반하여 동일한 훈련교사에 의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함께 하기 어려운 사실, 원고가 위 두 훈련과정의 교육을 위 각훈련기간에 요일을 달리하여 교육을 실시하다가, 위 두 훈련과정의 수료일인 2019. 3. 29. 훈련교사 C이 혼자서 위 두 훈련과정의 교육을 동일한 시간(19:10부터 21:00까지)과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같은 날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과정 훈련생 2명 전부가 결석을 한 사실, 피고측이 2019. 12. 12. 이 사건 특별점검을 통해 위와 같이 위 두 훈련과정의 교육 시간, 장소와 훈련교사가 겹치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 및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 훈련과정을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위 각 훈련과정의 각 시간표가 2019. 3. 29.을 제외하고는 교육일자와 요일을 달리하고 2019. 3. 29.의 각 훈련교육 시간, 장소 및 훈련교사가 중복되어 편성된 상태였는데, 피고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특별점검 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훈련과정의 위 각 시간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훈련과정의 각 시간표의 일부 내용이 위와 같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측을 기망하여 위 각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거나, 수료일인 2019. 3. 29. 전에도 위 각 훈련과정을 합반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착오로 위 각 훈련과정의 각 시간표를 위와 같이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위 각 훈련과정을 인정받고서 2019. 3. 29. 전에 위 각 훈련과정의 시간표가 일부 중복됨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측에 대하여 변경승인 요청 등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각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수료일인 2019. 3. 29.에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과정 훈련생 2명 전부가 결석을 하여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 훈련과정의 교육만 진행되었으므로, 원고 가 2019. 3. 29.에 위 각 훈련과정에 대한 교육을 합반으로 진행하여 위 각 훈련과정의 교육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회계관리실무향상(초급) 훈련과정과 회계관리실무향상(중급) 훈련과정을 임의로 합 반하여 교육함으로써 위 각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포인트)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시설을 이 사건 학원의 1강의실로 인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학원에서 작성한 실제 훈련실시 강의록 목록에 위 훈련과정의 5회 교육 중 3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이 1강의실이 아닌 2강의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1강의실에는 컴퓨터 16대, LCD 모니터 16대, 빔프로젝트 1대, 화이트보드 1개 등의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2강의실에는 2인용책상 7조(의자 14개 포함), 화이트보드 1개만이 구비되어 있는 사실, 위 훈련교사 C은 이 사건 특별점검 당시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 포인트)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강의실과 다른 강의실로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측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포인트) 훈련과정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5회의 교육 중 3회에 걸쳐 임의로 강의실을 변경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위 3회의 훈련 교육이 위 훈련과정의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서 정하는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2강의실에서 이뤄짐으로써 위 훈련과정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강의실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훈련 과정의 교육을 한 것은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위배되고, 원고가 위 훈련 과정의 훈련 방법, 훈련 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실재하지 않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제3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3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위 전산회계1급+전산세무2급(자격증취득과정) 훈련과정 및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ITQ자격증(한글, 파워포인트) 훈련과정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위 각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의 위임을 받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부칙 제3조 관련 위 [별표1의 2] 2. 5) 가)항은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 내용으로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별표1의 2] 1. 1)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3 각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취지 및 그 재원,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한 것도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문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점검이실시된 후에 피고측에게 청문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가 청문포기 철회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측이 원고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3 각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제1, 3 각 처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직업에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3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3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현지 한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