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E은 2018. 10. 1.부터 2020. 1. 11.까지, 원고 B는 2018. 3. 5.부터 2019. 1. 16.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원고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고 그 차액금이 원고 E의 경우 8,885,067원, 원고 B의 경우 9,997,659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 E의 퇴직금 2,672,4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57,5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이 구하는, 원고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 26.부터, 원고 B에게 위 임금 9,997,659원 및 원고 B가 구하는,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교육생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들과 약정한 돈은 모두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 B는 피고, 소외 F와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2021. 1. 5. 피고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0고약5967 사건), 피고가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원고 A은 관련형사사건에서 ‘매월 100,000원씩 임금을 인상하여 최대 2,500,000원까지 주기로 하였는데 2019. 6.부터 올려주지 않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올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그만둔다고 통보하였다.’, ‘최초 입사시 임금은 1,000,000원을 받았다.’, ‘랩핑작업을 전담하여 작업하였다.’, ‘출근시간은 10시였고 퇴근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었다.’, ‘주6일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B는 ‘최초 입사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800,000원씩 지급받았다.’, ‘튜닝과 랩핑작업을 거의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만두기 수개월 전에 원고 E이 입사하여 가르치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의 위 진술에 의하면 매월 정해진 급여가 있었고,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임의로 쉴 수 없었고, 주어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을 제5, 8호증 각 카카오톡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근무했던 기간은 교육기간이라고 보기엔 장기간이고, 그 기간도 각각 다르며, 피고의 주장으로도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교육관련 자료나 실습용 장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교육과 관련된 객관적 정황이 전무하다.
을 제5, 7호증 카카오톡메시지는 피고의 화면을 캡쳐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을 ‘G’로 저장하고 있다.
원고 B, 피고, F 사이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처분문서나 손익과 관련된 장부, 분배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을 제8호증 카카오톡메시지는 원고 B와 피고 간의 대화인데 수익분배나 동업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1, 11호증 각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원고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혹은 교육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고, 모두 피고가 고용하였던 자들의 진술로서 쉽게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