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8142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5행부터 4쪽 15행까지의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변제․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등록 지원금 명목의 200만 원에 관하여

1)

피고가 2018. 11. 23. 원고 명의 계좌로 변호사등록 지원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이 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8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위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8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

3)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반환의무의 증거로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법인은 구성원회의를 통해 변호사등록이 필요한 변호사에게 등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등록비의 지원을 받은 변호사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6조 제3항)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입사일 또는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위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한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 또는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피고의직원(변호사 포함)들로 하여금 위 취업규칙을 적당한 방법으로 알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취업규칙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취업규칙이 원고의 입사일 또는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제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밖에 다른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전별금 등 명목의 300만 원에 관하여

1)

갑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변호사 중 1인인 D이 원고의 퇴사일인 2019. 8. 30. 원고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사실, 피고 명의 예금계 좌에서 2019. 9. 3.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으로 위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 퇴직금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② 만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

3)

먼저 D이 원고에게 준 현금 1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9. 8. 30. 무렵 위 100만 원 상당액을 인출하거나, 또는 피고가 이를 D에게 보전해 준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은 D이 이른바 ‘전별금’으로서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원고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법률상 원인도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1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이체하기에 앞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변호사 중 1인인 E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E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다만퇴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변제자의 효과의사, 즉 변제의사를 요구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이체하였음은 분명하고(설령 E이 위 돈을 ‘전별금’이라고 표현하였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요구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이체할 만한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이체하며 그 명목을 달리하였더라도, 그 결과 원고의 퇴직금이 일부 지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있고, 반면 그 이체의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변제공탁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의 판결금 전액을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은 설령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위 공탁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3,716,796원(5,716,796원 –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각주1) 다만 원고는 당시 E이 위 돈을 ‘전별금’으로 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각주2) 피고의 변제 여부는 사실인정이 아닌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E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갑 제20, 22, 23호증)의 범죄사실 중 ‘E이 원고에게 퇴직금 5,728,8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