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16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0고단2175 사건(절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이 섞여 있는 것을 모르고 피해자의 물건까지 가지고 온 것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2021고단1457 사건(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V에게 1,000만 원을 주었고, V가 월급에서 100만 원씩 위 돈을 갚아 나가기로 하였으므로, 3개월분 월급에서 300만 원은 미지급된 임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절도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2175 사건(절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가는 물건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증인 W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카센터에 있는 집기나 연장들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고인과 동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카센터에 도착하여 절단기를 꺼내기에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물건을 가져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원위치 시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도 자신의 물건은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가져가려고 했던 물건 중 일부를 원래의 위치에 돌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카센터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증인 W에게 이야기하였으면서도 절단기를 들고 간 피고인의 행태나, 자신의 물건을 원래의 위치에 돌려놓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가져가려고 하였던 물건 중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증인 X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고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 등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경찰관이 카센터에 출동한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경찰관이 그냥 돌아갔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 및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위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중재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AL 작성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종전 AL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의 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재현장에 있었던 X나 J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증인 W, X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 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단기를 가지고 피해자 운영의 카센터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사실, 경찰관이 방문한 다음날 증인 X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20. 7. 1.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방문한 날 증인 X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 증인 X의 도움으로 중재가 이루어진 후 증인 X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음에도, 자신은 증인 X에게 도움이나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21고단1457 사건(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V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월급을 받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것은 월급을 수령한 후 100만 원 씩 갚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매달 월급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1.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당심에 이르러 절도범행의 피해자 J, 업무방해, 협박 등의 피해자 S,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범행과 관련된 실질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1고단761 및 2021고단762, 2021고단1092 사건은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되면서 발생된 사건들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근로자 V에게는 1,000만 원의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월급을 받으면 일부씩 변제하기로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2020고단2175 사건(절도)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물품 절취의 행태나 피해자 J에게 사과하였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자동차용 공구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물품이나 그 가액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물품이나 가격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며, 경찰 조사단계에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원심판결 제2면의 범죄사실 중 “배터리 테스터기(5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공구들(합계 727만 6,000원)”은 “자동차용 공구들(시가 미상)”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