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E과 F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적이 없는 점, ② 이들이 근로자임에도 약 4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급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E이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대외활동을 하고 G사업을 총괄한 사실이나 E의 진술 내용(수사기관에 제출한 이메일 포함)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군산시 B 소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향후 이를 기대하고 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F의 진술에 따르면 F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또는 국가지원사업선정에 따른 수익금이나 수산사업 운영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E 등과 G사업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G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E과 F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그 정산금을 수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들이 자신의 사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F과 관련하여 2015. 4. 20.에 작성된 재직증명서나 2017.초경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에 관계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F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6. 11. 30. 이후에도 위 회사 및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⑧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 비용(4억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E, F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⑨ 위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과 F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과 F이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E, F이 가족간의 친분이나 신앙 등을 통해 비교적 강한 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임금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E과 F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 사건 건물’을 토대로 자신의 사업체(E, Z)를 운영하거나 위 건물에 입주한 사업체에서 근무(F, AA 및 Z)하였고, 이처럼 피고인과 여전히 밀접해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E이 결혼문제로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된 데 이어 피고인이 이들에게 당초 약속하였던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임금 등 체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원심과 이 법원이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F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 내지 보수를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 E, F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호(재판장) 신태광 한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