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쟁점화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도 없이 도급계약서 및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계약의 실질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D, 주 식회사 E의 각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란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을 각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무죄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과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이 “C과 사이에, C 소속 근로자를 F(변경 후 주식회사 E)에서 제공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공받을 근로자의 인원수는 F가 정하였고, C이 근로자를 추천하면 F에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 현황은 F가 파악해서 C에 통보했다. 작업 지시도 F가 하였고, 근로자의 작업시간이나 휴게시간, 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F가 결정하였다. C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파트에서 함께 일하기도 하였고,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도 F 소속 근로자들과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컸던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 판결 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