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근로자 B, ㈜I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F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2015년부터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I의 근로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I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