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2가단397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2,92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4. 9.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고의 발생 등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아래 사고일에서 약 1년 전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다(증인 D).

나.

원고는 2021. 4. 28. 피고 B 소속 직원 D와 함께 위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로터리피드 등을 수리하게 되었다. 수리 중에는 피드모터의 전력을 차단하고 수동치공구를 부착하여 필요시 수동으로 작업하였다. 수리를 마친 후 수동치공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력을 사용하여 로터리피드를 작동시키다가 수동치공구가 이탈하여 원고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타격하였고, 원고는 우측 수부 모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갑 제3, 6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거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시켰다. D는 테스트시 원고에게 수동치공고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수동치공구의 분리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로터리피드 구동벨트의 안전커버를 닫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B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서 ‘사용자책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시킬 작업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고에게 안전교육 등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파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위 주장은 2024. 4. 22.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기초로 정리하였다.

나.

피고들의 과실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직원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테스트를 위해 로터리피드를 가동시키기 전에 피드모터에 수동치공구가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로터리피드를 가동시킨 잘못이 있다.

원고는 그 밖에 피고 B가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작업에 투입한 잘못이 있고, 피고 C도 피고 B에 안전교육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숙련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안전교육이나 실습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D가 수동치공고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테스트를 위한 가동시 수동치공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가 원고에게 그 제거 지시를 반드시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가동 전 수동치공구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D가 로터리피터 구동벨트의 안전커버를 닫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안전커버의 형태, 기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안전커버를 닫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 수동치공구는 전력에 의한 가동시에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커버가 수동치공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안전커버가 닫힌 상태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

1)

피고 B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파견법 제35조 제2항을 들고 있으나, 피고 B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에 의하여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 B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항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직원 D가 수동치공구가 분리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로터리피드를 가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 중 어떤 규정을 피고 B가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그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의 책임의 근거로 ‘사용자책임’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기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피고 B는 D의 사용자로서 앞서 인정한 잘못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부터 D와 동일한 작업을 하여 작업 과정에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도 수리를 마치면 수동치공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제때 수동치공구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수동치공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터리피드가 작동하자 원고가 급하게 수동치공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손을 뻗은 잘못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함께 작업했던 증인 D도 수동치공구가 원고의 손을 타격한 순간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갑 제3호증)은 수동치공구가 ‘이탈’되어 원고의 손을 타격하였다고 재해경위를 밝히고 있는바, 수동치공구가 이탈된 것이라면 원고가 수동치공구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더라도 손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전하는 수동치공구를 손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한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원고의 과실은 D의 잘못과 사고 발생에 대등하게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등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20일을 적용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무지: 8%

나)

우측 제2수지: 2%

다)

중복장해: 9.84% = 8% + (100% – 8%) × 2%

원고는 위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가 된 신체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2023. 4. 7.자 신체감정서 및 2023. 8. 10.자 신체감정보완촉탁 회신서의 내용을 함께 보았을 때,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21. 4. 28.부터 2021. 6.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한다.

4)

일실수입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347,200원, 장해급여 46,975,500원을 지급받았는바(갑 제3호증), 원고가 위 급여 전액을 기간에 상관없이 전체 일실수입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 급여 전액을 위 일실수입손해액에서 모두 공제한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손해는 24,917,049원(87,239,749원 – 15,347,200원 – 46,975,500원)이 남게 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 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는바, 과실상계는 일실수입에서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에 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다.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수술 등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필요하게 된다고 가정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8,929,110원 = (4,900,000원 + 5,470,000원) / (1 + 5% × 1178일/365일)

피고 B는 중수골 내고정물 제거술은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지급되므로, 피고 B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용이 요약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을 인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2,923,080원[(24,917,049원 + 8,929,110원) × 50%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