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746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AZ은 유한회사 BE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F 전 958㎡, 전주시 완산구 BG 대 565㎡ 지상 각 건물(제1층 BH호, 제지층 BI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전주지방법원)은 2019. 12. 18.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였다(전주지방법원 BC). 근저당권자 BJ조합은 유한회사 BE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F 전 958㎡, 전주시 완산구 BG 대 565㎡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전주지방법원)은 2020. 9. 25.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였다(전주지방법원 BD).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BC, BD 임의경매절차는 일괄 진행되었다(이하 전주지방법원 BC, BD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나.

위 각 부동산은 2022. 1. 2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500,272,108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3. 2. BK자산관리회사(BJ조합의 승계인)에 745,476,140원(1순위, 신청채권자), 근로복지공단에 14,716,170원(2순위, 배당요구권자), 전주시 완산구에 5,932,010원(3순위,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 356,601원(4순위, 교부권자), 피고 AY에게 343,675,566원(4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AZ에 343,675,566원(4순위, 신청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BA에 171,837,783원(4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BB에게 859,188,915원(4순위, 근저당권자), 전주시 완산구에 33,154원(4순위, 교부권자), 전주시 완산구에 28,565원(4순위, 교부권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X은 원고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 N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 AM은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22. 3. 2.)에 출석하여 BK자산관리회사 및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2. 3. 7. BK자산관리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들은 2022. 3. 21. BK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채무자 유한회사 BE에 대한 임금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1>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은 원고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AZ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식회사 AZ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

2)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각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각 임금채권의 배당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서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즉,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소명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앞서 본 재판예규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도 앞서 본 재판예규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앞서 본 재판예규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이유로 원고들이 적법하게 배당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피고 주식회사 AZ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