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가단792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01,800원 및 그중 4,938,5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44,063,3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부터 2024. 4.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7. 14.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6. 1. 퇴사하였다(갑 제2호증).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퇴직금을 41,514,630원, 미지급 임금을 20,695,800원 합계 62,210,900원(합계 계산이 맞지 않으나 합의서의 기재대로 인정하였다)으로 확정하고, 2021. 8. 31.부터 매일 85,22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

또는 이 사건 합의는 정당한 퇴직금이 91,897,261원임에도 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가 정당한 퇴직금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다시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 등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합의가 조건부 합의이고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합의는 화해 또는 경개계약으로서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 채무의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성질상 피고가 합의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합의 자체를 해제하여 법률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경개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참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정당한 퇴직금이 91,897,261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정당한 퇴직금이 91,897,261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로 정당한 퇴직금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해제 등으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갑 제1호증)에 위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62,210,9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13,209,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9,0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21. 8. 31.부터 매일 85,220원을 지급하여 총 62,210,9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9. 30.부터 2022. 3.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총 13,209,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퇴직금 전부에 대한 이행기가 곧바로 도래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85,220원씩 매일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2022. 3.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때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및 매일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이 사건과 같이 미지급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001,800원(4,938,500원 + 44,063,300원) 및 그중 4,938,5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44,063,3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송비용의 부담

주문에서 인정된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다투지 않는 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을 정하였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