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2고단11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2022고단17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실근로자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98,2022
판결선고
2023. 12. 13.
범죄사실
『2022고단1198』
피고인은 2022.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R에 있는 S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T 공장동 철골설치현장에서 2019. 8. 5.경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한 U의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2』
피고인은 2022.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S회사 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V 및 전북 김제시 W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체 S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2019.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골치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9. 11월 임금 1,140,000원, 12월 임금 2,400,000원 등 임금 합계 3,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2,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Y회사 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Z 소재 철골제조업체 Y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0. 3월 임금 4,080,000원, 2020. 4월 임금 960,000원 등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4, 5, 8, 13,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6,18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 초본
U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등
[2022고단1712]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위임장, 계산내역
X, AB, AA의 각 간이진술서
AC의 간이진술서(AD 대리인)
계좌거래내역
수신원장
A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AF, AG의 각 진정서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J의 간이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AF)
전화등사실 확인내용(AG)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동안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2고단1198 중 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R에 있는 S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T 공장동 철골설치현장에서 2019. 8. 5.경부터 2019. 8. 10.까지 근로자 B의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2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실근로자 M), N, O, P, Q 부분
S회사 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V 및 전북 김제시 W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체 S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2,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1,479,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Y회사 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Z 소재 철골제조업체 Y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 3, 6, 7, 9 내지 12, 15,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6,72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실근로자 M), N, O, P, Q이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미정
별지
각주1)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은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