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56
판결선고
2023. 5. 1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북 진안군 성수면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이동식 주택 조립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6. 2.부터 2020.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600,000원, 2020. 5. 30.부터 2020.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6월 임금 550,000원, 2020년 7월 임금 130,000원 등 임금 합계 1,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D의 진술서
수사보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과 그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