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65
판결선고
2023. 12. 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증축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부터 2022. 1. 12.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D 증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2,2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3번)
고소장, 진정서, 현장 인건비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문자수신 렵처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일당 액수에 다툼이 있는 등의 사유로 임금의 정산이 필요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을 뿐, 정산이 되면 임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일당 액수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2021. 11.과 2021. 12. 작업 분에 대하여는 F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F에게는 일당 35만 원, F이 데려온 근로자들에게는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2. 1.에 ①항의 조건을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F의 현장 인건비 내역서는 F이 실제 근무자와 해당 근무자의 근무일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F이 불필요한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데려온 근로자 중에는 일당 25만 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하거나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2021. 11.과 2021. 12.에 지급된 임금 합계액만으로도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자들이 과다한 임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한 날을 기초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과다한 임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일을 게을리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가 얼마인지 산정하지 못하고 있고, 정산을 이유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와 피해자의 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돈은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반일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임금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