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부분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7,756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1명에 이른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약 5,600만 원은 전북 완주군 C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면서 피고인 역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대부분 2013. 8.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관한 것이고, 특히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들이 분리되어 각각 기소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체불 임금 액수및 벌금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제1심 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부분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오서진 정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