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34373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 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 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 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20. 7. 29.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G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2020. 11. 1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22. 2. 10. 피고 B에 '약정 준공기한이 넘도록 공사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수차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공사이행계획 미수립, 공사자재 미반출로 후속 공종을 방해하고 있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은 2022. 2. 15. 피고 C에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G공사 현장에서 2022. 2. 1.부터 2022. 3. 30.까지 노무자로서 일하였는데,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돈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제3호증의 8,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G공사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고, 복무 및 관리감독을 함께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시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22. 2. 1. 이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한 적이 없으며, 그 기간에는 피고 C이 원고들을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B에 고용되어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가설자재 등의 반출작업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은 원고들을 고용하거나 작업을 지시, 감독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3호증, 을나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 B이라고 인정된다.

①

피고 B은 2021. 12.말경부터 202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된 시스템동바리, 비계 등 가설자재와 판재, 각재 등을 정리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②

위 자재 정리 및 반출 작업은 피고 B의 현장관리자 I가 지휘, 감독하였고 피고 C은 관여하지 않았다.

③

I는 2022. 3.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는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를 피고 B이라고 명시하면서도 계약서 상단에 `C'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고, 2022. 3.경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를 피고 C로 기재하였는데, 'C'을 기재하는 데에 피고 C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④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부터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음을 들어 근로관계 형성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들에 대한 2022년 2월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할 수 없게 된 피고 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이후 이를 취소하였고 2022년 3월분은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 형성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2022. 4. 14.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