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8. 22. 피고의 배우자인 C을 만나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식당',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시급 9,160원에 주방보조업무를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30.부터 C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 요청을 받고 2022. 8. 31.부터 같은 해 9. 7.까지 아래와 같이 6일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8. 이 사건 음식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C과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은 경찰조사를 마친 같은 날 오후 2시경 원고를 면담하면서 그간 일한 임금을 정산하고 마무리하자고 하였고, 원고가 오후 4시경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위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11. 28. '원고가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이고 2022. 9. 8.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2. 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