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8
판결선고
2023.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1.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전북 순창군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분 임금 1,870,000원, 2022. 12.분 임금 2,860,000원, 합계 4,730,000원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1.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전북 순창군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1.분 임금 3,080,000원, 2022. 12.분 임금 440,000원을, 근로자 C의 2022. 11.분 임금 600,000원, 합계 4,12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