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69
판결선고
2023. 11. 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옛 H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옛 H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인 회사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비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9. 13: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K(남, 45세, K, 이하 ‘K’)에게 창고동 외줄비계 비산방지막 설치 작업을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관비계를 쌍줄로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K에게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외줄비계에서 비산방지막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위 근로자 K으로 하여금 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한 뒤 같은 날 14:5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K에게 창고동 외줄비계 비산방지막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계수급인을 관리·감독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관비계를 쌍줄로 조립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계수급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외줄비계에서 비산방지막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한 뒤 같은 날 14:5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체류 정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국토안전관리원 회신 공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외줄비계와 쌍줄비계의 적용 지침)
견적서, 공동수급협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변사 현장 사진첩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구급활동일지
조직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 피고인 A,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자의 추락사망사고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을 적이 있다(2012년, 2016년, 2018년, 2019년).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고리를 지급하는 등 추락사고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식 공사 준공전으로 사건 현장에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