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김제사무소(전북 김제시 D 소재)에서 2023. 1. 19.경부터 2023. 5. 14.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 3. 임금 4,308,8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788,6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2023. 11. 6.자 합의서 및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3. 11. 15.자 합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 근로자 F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3. 11. 14.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