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11
판결선고
2024. 1. 17.
범죄사실
피고인 (유)B은 2022. 6. 16.경 ㈜C로부터 ‘㈜C D 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약 684,000,000원에 도급받아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괄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유)H은 피고인 (유)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비계(공사 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공사’를 5,5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하수급 업체이고, 피해자 I(남, 58세)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 자재 운반 업무를 담당한 (유)H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데, 특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유)H의 근로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1m 높이의 옥상에서 외부비계 자재 운반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 옥상에 있는 승객화물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 및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옥상에서 이동 중 위 개구부 위에 설치된 빗물받이용 지붕재 홑강판(두께 2mm)을 밟고 21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5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 전구간에 걸쳐 비계 내측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5층 건물 외벽 및 승객화물용 승강기 등 해체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위험성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관 포함)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사건(추락사) 발생보고서, 변사현장사진첩, 감정의뢰 회보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업일보, 현장대리인 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피고인 A)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였고, 사고 발생 후 약 17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공동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 역시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상당한 금원이라거나 법원이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배제한 채 피고인을 선처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항소심 단계까지 합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함).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직원인 공동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및 선고 전까지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영
각주1) 변론종결 후인 2023. 12. 12. 대표이사가 F에서 G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