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17
판결선고
2024. 5. 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부터 2021. 12. 13.까지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53,60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4년, 2021년, 2022년 각 벌금형), 피고인은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1>에도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미경
각주1) 증거기록 제2권 제68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