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2
판결선고
2023. 7.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2022.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1,282,400원, 2017. 6. 19.경부터 2022.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1,685,440원, 2019. 8. 15.경부터 2022.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952,640원 등 금품 합계 3,920,48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835,217원, E의 퇴직금 9,544,926원, F의 퇴직금 5,300,612원등 퇴직금 합계 21,680,755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자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임금, 퇴직금 미지급 대상 근로자가 3명이고, 그 액수가 약 2,500만 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인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5. 11.경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