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04
판결선고
2024.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노사협의회 회의 미개최로 인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사용자로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고충처리위원 미배치로 인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사용자로서 위 C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사회복지법인 C 특별감독 결과 보고
각 이사회 회의록, 회의결과 의결서, 각 징계심의결서, 회의자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회의 미개최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 미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및 E은 각 회계가 별도이고 각 시설의 원장이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은 위 시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산하 시설인 D과 E 등에 대해서 그 시설 원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주체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재한 이사회에서C 산하 시설에 관한 직원 채용, 징계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원 C의 대표이사로서 E의 원장을 부당해고한 것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고정261 판결, 2022노599 판결). 이 부분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과 E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D 및 E에 대한 사실결과 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각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를 위하여 서류상 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운영이 되지는 않았으며, 그 위원들조차 자신이 위원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회신이왔다. 또한 2020년 D과 E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회신되었는바, 피고인도 위 각 시설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위 C 산하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4.분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931,76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금품 합계 97,874,395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 1.경부터 위 C 산하 D에서 근로한 G에 대한 2019. 4.분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1,099,31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8,882,3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근로자들에게 연차,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장애인 생활지도교사들로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야간 및 연장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장애인 생활지도라는 업무내용상 대기시간이 반복되거나 비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관리 업무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호봉에 따라 정하고 있고, 국고보조 지원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고, 운영비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아, 대부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와 도비등의 지원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과 위 기준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은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의 경우40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당초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른바 '갑질'이 문제되어 사회복지법인 C(산하 D, E)을 상대로 실시한 특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 위 근로감독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임금체계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임금지급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감독관 H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40분으로 보고 8시간을 초과한 7시간 40분을 초과근로한 것으로 보면서 이 사건 사업장은 3시간만 계상하였으므로 1일 4시간 40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1달에 15일을 출근하는 전제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차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들이 격일제로 근무한 모든 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보조금의 최대한의 지원금인 월 40시간의 초과근무에 맞춰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조기퇴근, 지연출근, 대체휴무 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H, I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H가 근로계약서에만 기초한 근로시간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9. 4. 22. C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시행되었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듣고 2020. 1. 1.부터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근무형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D 원장인 J이 개편에 반대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2020. 1. 1.자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2019. 12. 31.에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을 목표로 부랴부랴 연말에 생활지도교사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