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35
판결선고
2024. 2. 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실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4.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1. 6.경 임금 1,82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9,545,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법정진술
명함
이메일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고용)
이메일 전송문
각 사진
각 출입기록
수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D의 사업장에 나온 적이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의 유한 회사 D에서의 직책은 실장으로서, ① E은 부사장인 F 등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한 사실, ② E은 실장이라는 직책을 표시하여 G 주최 'H' 프로그램에 유한회사 D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유한회사 D의 발표 등이 이루어진 사실, ③ 유한회사 D이 위 E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9. 자격상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 ④ E은 수출 관련 거래업체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의 주된 근무장소는 유한회사 D의 사무실이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소재 C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보이는 점, ⑥ 위 F이 근로자들(E 포함)의 주간 일정 등 업무 계획 등을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 내지 20면), ⑦ E은 규칙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내역에 E이 출입이 표시되지 않은 일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E의 외근업무 내지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E이 피고인, F, 피고인의 딸 I가 거주하던 곳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 가족들과 함께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출입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E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변소처럼 E이 단순히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라면 E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면 될 뿐 굳이 타인의 주거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⑧ F은 위 E과 통화하면서 E과 서로의 의사는 다르지만 E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지급의사를 밝힌 적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E이 비교적 근무시간의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환경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는 E이 투자자이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신의 친구 I의 부친과 모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친구 I와 함께 근무한 것으로 인한 사정일 뿐이다), E은 추후 유한회사 D에 투자한 자신의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배당 받기 전에는 근로의 대가로 구두로 약정한 바와 같이 연말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 유한 회사 D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5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