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의류점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4.경부터 2022. 11.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0.경부터 퇴직시까지의 임금 중 합계 7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1.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