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구합1011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피고는 군산시 소재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다(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5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고의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을 관장하는 피고의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에게 이 사건 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계약제교원 체용계약서(기간제교원)’을 체결하고서, 2019.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3학년 10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9. 5.경 이 사건 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로 하여 ‘계약제교원 체용계약서(기간제교원)’을 재차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이 사건 학교의 보건교사와 상담교사는 2019. 7. 3. 이 사건 학교 3학년 10반의 학생 3명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반 담임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언어폭력을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9. 7. 4. 11:52경 위 3명의 학생 중 위반 C로부터 ‘3학년 10반 일동’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3학년 10반 학생들에게 성희롱, 언어폭력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서, 이 사건 학교의 교감에게 이를 알렸다.

2)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7.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 7. 4.자 해지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서’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는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의 날인과 원고의 기명날인이 각 되어 있다.

3)

이 사건 학교는 2019. 7. 8. 위 3명의 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고, 위 3명의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라.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개정 등

1)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업무담당자 협의회 협의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결과, 계약제교원의 처우개선 및 합리적인 계약제교원 운영 방법 모색에 관한 의견 수렴 내용 검토를 각 반영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2021. 1. 1.자로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위 개정된 이 사건 운영지침에는 계약제교원의 ‘채용제한’ 사유의 하나로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추가되고, 또한 기간제교원이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기관장은 즉시 도교육청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 해당 기간제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및 인력풀 등재 제한 또는 승인 취소’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원고는 2021. 2.경 전라북도 소재 ○○여자고등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21. 3. 1.부터 2021. 8. 31.까지로 정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서, 2021. 3. 1.부터 위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위 여자고등학교장은 피고측에서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원고가 전라북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의 채용제한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는 등으로 2021. 7. 16.경 원고에게 위 채용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해지는 피고측의 일방적 해지통지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예고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하지도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학교 3학년 10반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을 한 바 없고, 원고의 위 학생들에게 한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발언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인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3)

원고는 위 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제한대상자로 등재되어 전라북도 소재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일인 2019. 7. 5.부터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9. 8.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인 5,252,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해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에 해당할 뿐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 3학년 10반 학생들에 대하여 성희롱, 언어폭력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장과 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19. 8. 31.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외에도 이 사건 해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위 2019. 8. 31.까지의 임금청구를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해지는 아래 4.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계약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위 여자고등학교에 복직될 수 있게 된다거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측에 대하여 원고를 기간제교원의 채용제한 대상자로 등록한 것을 해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록 위 확인 판결 후에 피고측이 위 등록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〇 이 사건 학교의 보건교사와 상담교사는 2019. 7. 3. 이 사건 학교 3학년 10반 학생 3명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언어폭력을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9. 7. 4. 위 학생 중 한 명으로부터 ‘3학년 10반 일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이메일 내용은, 원고가 피해학생 등에게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 ‘속옷이 보인다, 다 보이니 가려라, 밥 맛 떨어진다, 기분이 나쁘다, 더럽다’ 등의 언행을 하고, 작아진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왜 그렇게 입냐, 변태냐’ 등의 언행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상담하던 학생에게 갑자기 가슴 수술 이야기 등을 하고, 잘못을 한 학생을 혼내다가 ‘부모님을 차로 밀어버려서 머리 다 터트려버린다, 너 때리고 돈으로 해결한다, 계좌 불러라’ 등의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학생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원고의 뺨을 치며 ‘내가 너 쳐죽여 놓을까봐 내 뺨을 때린다’고 말하였다는 등등으로 되어 있다.

〇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은 2019. 7. 4. 이 사건 학교의 보건교사, 상담교사를 통하여 위 이메일 내용을 알게 된 후 즉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19. 7. 4.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전라북도 교육청측에 유선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이 원고에게 위 이메일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학교는 2019. 7. 4. 13:00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군산교육지원청측에 관련 내용을 유선 보고하고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받고서, 같은 날 원고와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사안조사를 시작하여 원고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〇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9. 7. 5. 피해학생들과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는데, 피해학생들의 위 경위서 내용은 위 이메일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〇 원고는 이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폭언 등으로 교사로서 정갈하지 못한 언행을 보인 잘못을 인정하지만, 성희롱과 관련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고가 학생에게 가슴 이야기를 한 경위, 원고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속옷이 비치거나 너무 짧은 바지를 입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도를 하였다는 등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원고의 입장을 밝혔다.

〇 한편 이 사건 학교장은 군산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서, 2019. 7. 5. 이 사건 해지통보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〇 그 후 피해학생들인 위 3명의 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2019. 7.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〇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서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 8. 30. 무렵까지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19. 7.분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고, 2021. 2.경 전라북도 소재 ○○여자고등학교장과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서, 2021. 3. 1.부터 위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2021. 7. 16.경 위 채용계약을 해지당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의 내용, 이 사건 학교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전후의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무계약관계는 이 사건 학교장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〇 원고는 2019. 7. 4.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비위사실이 문제되자 2019. 7. 4. 및 2019. 7. 5. 조사를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위 3명의 학생들의 주장 내용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성폭력 내지 성희롱 문제까지 심의될 경우 자칫 원고가 이 사건 학교는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고 이 사건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〇 이 사건 학교측이 원고에게 성 관련 비위행위 신고가 들어왔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다소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측의 종용이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피고측과 원고의 근무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되었다기보다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서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부담, 계약 해지로 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지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원고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학교 측의 이 사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〇 이에 따라 이 사건 학교측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학교에서 2019. 7. 4.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자, 그 후 위 3명의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〇 이 사건 학교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9. 7. 5. 당시에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는 원고가 전라북도 소재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사유로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시행된 2021. 1. 1.경 이후에 원고를 기간제교원의 채용제한 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〇 원고가 2021. 2.경 전라북도 소재 ○○여자고등학교장과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서, 2021. 3. 1.부터 위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2021. 7. 16.경 위 채용계약을 해지당하자, 피고측이 원고를 기간제교원의 채용제한 대상자로 등록한 것을 해제 내지 취소시키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21.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금원청구 부분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 의하여 해지사유와 원고의 퇴직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 비록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해지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2019. 7. 4. 및 2019. 7. 5. 이 사건 학교의 교감과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원고의 언어폭력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원고가 언어폭력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희롱 관련 부분은 부인하면서 구체적으로 변소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서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위 이메일 내용이나 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위 3명의 학생들의 진술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원고가 언어폭력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정, ○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학교측이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해고가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금원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