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자 B, C, D, E, F(G생), H(I생),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휴업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는 그를 기망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휴업수당의 합계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실한 담보권의 가치도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21명 중 13명(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액 약 1억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8명 중 7명은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의 전부를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 1명(CE) 역시 체당금을 통해 일부를 보전 받았으며, 당심에서 피고인이 체당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을 공탁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에 다소 급격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