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76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휴업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나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타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양해에 따라 다른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기간은 휴업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C은 위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6명과 주식회사 C에서 근로관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자 등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그 자세한 설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문 제3쪽 14행부터 제5쪽 17행까지의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재판장) 전재현 이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