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11.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4. 5.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22. 4. 30.부터 2023. 11. 15.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4. 6. 20.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4드단10092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으로부터 태양광 공사를 수급한 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위 태양광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들의 공사계약
E은 2023. 1. 3. 피고 B과 사이에, E이 피고 B에게 충북 증평군 F 소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태양광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23. 11. 14.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축사의 채광창을 철판으로 덮는 축사보강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재해의 발생
망인은 2023. 11. 15. 10:27경 동료 작업자와 2인 1조로 이 사건 축사 박공지붕 정면에서 배면으로 지붕강판을 판개(펼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용마루 근처의 선라이트(채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투명·반투명 재질로 만든지붕재)를 밟는 순간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6.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2023. 11. 15. 12:24 외상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재해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작성된 재해조사 의견서(갑 제5호증)에 망인이 피고 C 소속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와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가 제7 내지 9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 C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망인은 원고 명의로 'G'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무렵인 2023. 8. 16.부터 공급받는자를 피고 C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C와의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별도 항목의 세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2021. 6. 29.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망인이 2021. 6. 22.부터 태양광시공 및 AS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은 30만 원이다'는 내용인데, 위 2021. 6.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23. 11. 15.까지 망인이 피고 C로부터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단계에서 피고 C가 망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망인을 위하여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 C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망인과 함께 일을 하던 다른 작업자들은 위와 같은 수사단계에서 '자신들은 피고 C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업체와도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기도 하였다.
소결
따라서 망인이 피고 C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해는 피고 C의 도급인인 피고 B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도 피고 C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정한 '관계수급인'인지 여부는 별론, 망인이 피고 C 소속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 C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망인이 피고 C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정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