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7.부터 2024.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3.분 임금 중 1,397,74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7,277,903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1,756,007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