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건물, 7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생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08.17.부터 2024.05.31.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2024.06.0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24.3월 임금 4,380,000원, 2024.4월 임금 4,380,000원, 2024.5월 임금 2,190,000원 합계 10,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08.17.부터 2024.05.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2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