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8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외벽 인테리어 공사와 서울 E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외벽 인테리어 공사현장과 서울 E호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3. 9. 11.부터 2023.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F의 2023년 9월 임금 2,86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년 9월 임금 2,100,000원, 2023. 9. 11.부터 2023.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9월 임금 1,120,000원 등 합계 6,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