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구단119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7.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5. 25.경 사다리를 타고 석면 해체작업과 폐기물 분리작업 등을 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경부척수의 손상 NOS, 경추 기타 부분의 골절(경추 6번), 두개골 골절, 흉추 기타 부분의 골절(흉추 2, 3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요양 승인기간: 2023. 5. 25.부터 2023.11. 17.까지 177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7. 2. 피고를 상태로 '원고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20. 「원고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현장수당으로 수령한 2,800,000원을 추가하여 이를 산정하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금액인 일 61,286원 70전이 최초 보험금여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일 최저임금액(76,960원)보다 낮으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24.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B과 사이에 2020. 8. 6.및 2022. 4. 1. 월 급여를 91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B의 소속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며,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원고는 B회사 C의 주선·소개로 여러 작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는 "법 제38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단서와 각 목에서 "(가)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고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은 2017. 12.29. 노동부고시 제2017-82호로 통상근로계수를 "73/100"으로 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근로일수가 적고 통상임금(일당)이 높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재해 발생 시 실근로소득을 상회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제1호 가목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또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2. 4. 1. B과 사이에 '월 급여 91만 원, 주 근로시간 20시간(매일 08:00부터 12:00까지), 매주 5일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에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갑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의 소속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B 현장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2023. 4. 10.부터 12. 및 14. 4일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는 B회사 C의 소개하에 다른 작업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다.

②

구체적으로 원고가 2022. 9. 24. 이후 출근한 작업현장을 살펴보면 '전주 소재의 철거현장', '남원시', '전주지방법원', '정읍 E중학교', '순창 소재 돼지막사', '전주 F', '임실 35사단'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갑 제9호증), 그 출근 기간도 대체로 7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단기간이고,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였다가 다시 1달 이상 작업을 하지 않기도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언녹취서 5면 이하 참조).

③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월 8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하여 급여가91만 원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가 해온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그 자체로 현실성이 결여된 금액이고, 실제로 월 급여 91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피고 주장은 위 91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나, 갑 제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근로대가는 원고가 위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작업장에 출근을 하면, 해당 작업장에서 C를 통하여 일당 형식으로 2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0호증, C에 대한 증언녹취서 9면 등 및 제2회 변론조서 각 참조).

그렇다면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4대 보험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전체적으로 작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와 사이에 계속적 근로관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