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경부터 비계공으로 일을 해 오다가, 2023. 12.경에는 유한회사 B의 근로자로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유학회사 B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약 1주일 후인 2023. 12. 13.경 C초등학교 건물철거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용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길이 6m 파이프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23. 12. 26. 피고를 상대로 ①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3-4, 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측만증, ② 급성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4. 7. 19. ②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병승인을 하였으나, ①의 경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청구취지 기재)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2. 13. 허리를 다치기 이전까지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따라서 위 사고일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계공으로 장기간근무 해 온 허리의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는 '비계공'이었는데, 비계공의 업무 특성상 추락이나 깔림, 전복 등으로 척추에 외력이 가해져 골절, 탈골되거나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고를 겪었다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2004.경 무렵부터 비계공으로 약 20년간에 걸쳐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해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제 원고의 비계공으로서의 총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20년간 총 약 450일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20년간 간 계속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짐을 드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살펴보면, 담당 감정의는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한 것(추간판 탈출증 및 내장증)' 또는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함(추간판 협착증 및 요추부 측만증)'으로 그 소견을밝히고 있는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도출과정을 비교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그 자체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거친 자문의사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원고는 1960년생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으며, 연령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자세 등 습관 등으로 인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