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노14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조합: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2010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4년경 안전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아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천장 주행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약2259)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2025. 7. 16.자 정상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문 4쪽 10, 11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1>).

판사 정세진(재판장) 박현이 황지애

각주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판결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각주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2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을 근거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개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을 근거로 각 본조의 벌금형에 따라, 법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각 호가 정한 벌금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비록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 판결이유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피고인 C조합)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으로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