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792,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부터 2026. 3.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1. 1.부터 2024. 3. 25.까지 경영지원부 소속비상근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3. 7.분부터 2024. 3.분까지 급여 38,835,090원 및 퇴직금 61,457,854원 등 합계 100,292,9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금원 중 일부인 5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액을 변제충당하면 2025. 7. 31. 기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62,668,32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668,322원 및 그 중 임금 47,792,944원에 대하여 202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에서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다.
C가 2007년경 D로부터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원활한 인수작업을 위해 D의 아내인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약정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7,792,9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유기질비료, 기타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있다가 2008. 3. 21. 사임한 D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3. 11. 18.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4. 3.경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010. 11.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임 금
시간(일, 월)급 : _4,400,000 _원
피고는 2024. 3. 7.경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4. 4.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발행하였다.
입사일 ; 2010. 11. 1.
이직일 : 2024. 3. 25.
이직사유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24. 7.경 원고에 대하여 2023. 7.부터 2024. 3.까지 임금 합계 38,835,09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여 8,835,090원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24. 9. 3.부터 2025. 1. 3.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남편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5. 6. 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불임금 51,292,944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1.체불임금내용: 2023년7월-2024년3월 (9개월)분 급여: 38,835,090원
2010년11월01일(입사)-2024년3월25일(퇴사)퇴직급여: 61 457,854원
퇴사당시(2024년3월31일기준) 임금 합계금액·100,292,944원
2.입금(수령)내역: 2024년04월30일:20,000,000원(기업은행계좌입금)
24년05월31일: 5,000,000원( )
24년07월01일: 5,000,000원( )
24년09월30일: 2,000,000원( )
24년12월31일: 2,000,000원( )
2025년03월31일:15,000,000원( )
입급(수령) 합계금액:49,000,000원(2025년5월31일현재)
3체불임금(미수령액) 청구금액: 51,292,944원 (2025년5월31일현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6. 16.경 원고에게 '적자 발생, 비료업황 악화와 원가 상승으로 임금이 체불 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기대여금(선급금)10,000,000원과 2025. 6. 2. 지급한 3,500,000원을 체불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0. 11. 1부터 2024. 3.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의 비상근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급여가 실 수령액 월 4,171,970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지급액을 위 급여에 대한 연 20% 이자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 계산한 2023. 7.분부터 2024. 3.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23. 7.분부터 2024. 3.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급여 38,835,090원과 퇴직금 61,457,854원을 합한 100,292,944원이고, 피고가 2024. 4. 30.부터 2025. 6. 2.까지 지급한 52,500,000원을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원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7,792,944원(=100,292,944원-5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급여가 피고 발행의 근로계약서에는 4,400,000원, 이직확인서에는 4,690,000원, 체불임금확인서에는 4,171,970원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약정 급여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원고가 2025. 6. 2.경 피고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할 당시 2023. 7.분부터 2024. 3.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금을 100,292,944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5. 6. 16.경 원고에게 답변서를 보내면서 위 금액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원고는 2025. 6. 2.경 피고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할 당시 피고가 2024.4. 30.부터 2025. 3. 31.까지 지급한 49,000,000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여 계산하고 남은 체불임금을 청구하였고,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지급액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7,792,944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비상근 근로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지급액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연 20%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792,9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5. 8. 1.부터 피고가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6.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을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회계장부에 위 10,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급금과 대여금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송금한 10,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