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24. 11.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인선(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5.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B에서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9.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7월 임금 212,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55,297,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고소인 면담보고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4. 11. 29. 형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2024. 11. 29. 형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기희광
별지
각주1) 1 각 첨부서류 포함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