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정2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공사 현장에서 2024. 10. 25.부터 2024.1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10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